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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따기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일정기간이 경과후 갱신을 해야합니다


1종의 경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로 6개월 기간 (면허증상 표기된 기간)내에 받아야 합니다


2종의 경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갱신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갱신자는 9년 주기로 6개월 기간(면허증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2011.12.09일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받아야 하고


※ 2011.12.0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소지자도 갱신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1종 (적성검사)


운전면허증,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수수료 12,500원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및 특수는 6천원,기타는 5천원


2종 (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수수료 7,5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1종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갱신 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 20,000원



2종의 경우..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09일 이후 폐지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 처분말소(면허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경과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 이라고 표시된 면 허에 적용)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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